2011년 공공장소 흡연 전면금지
2011년부터 제도적으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0%로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대적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남성 흡연율을 47%에 달했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정책 추진방향으로 담배 관리 및 규제 관련 법제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고,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학교 및 군의 금연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서포터즈, 금연제로 사업장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담배 표지에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금연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담배전염병실태(global tobacco epidemic)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흡연을 통제하지 않으면 직간접 흡연으로 2030년에는 사망자가 연간 8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00만 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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